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30일까지 납부 당부

쿨미디어 | 기사입력 2026/06/01 [15:39]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30일까지 납부 당부

쿨미디어 | 입력 : 2026/06/01 [15:39]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 유지·관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올해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는 40만 원이며, 지방교육세 12만 원이 더해져 총 52만 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만큼 6월에는 약 26만 원이 부과되고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남남행정사 

 

최지송 기자 mnv27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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